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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합병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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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래유형으로 합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같은 경우에 도식을 보시게 되면 P사가 영위하는 X라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또 T사의 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T사가 영위하고 있는 Y라는 사업 부문 있을 때 합병은 P사와 T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T사의 주주에는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P사와 T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T사가 소멸이 되고 P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Y라는 사업부문이 P사로 들어가게 되고 T사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P사에 승계되는 과정이 합병입니다.
    여기서 합병의 대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T사의 주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는 합병의 결과로 T사의 주주는 P사의 주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P사의 주주들의 지분이 합병비율에 따라서 희석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거래구조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마치 하나의 결혼처럼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합병과 관련된 조직적 변경입니다.
    합병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합병은 굉장히 중대한 조직적인 변경입니다.
    그렇기에 상법에서는 합병을 할 때 합병법인들 사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법률적 절차로 요구합니다.
    특별결의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주주총회 참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하면 합병이 가결됩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은 중대한 변경입니다.
    따라서 합병소멸법인인 T사의 주주들, 소액주주가 합병을 반대하더라도 주총특별결의에서 통과가 되면 T사는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원치 않는 P사의 주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법률은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만약에 합병절차 주총결의에서 반대를 하는 주주가 있다면 회사에 합병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상 회사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시장가격에 매입합니다.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매입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이 거래구조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는 합병의 거래구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대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받게 되면 사실 법률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가 넓어지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현금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이후 사업적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얼마 이상이 되지 않도록 거래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이해와 규모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래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할합병입니다.
    P사와 T사가 있는데 P사는 X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T사는 Y라는 사업과 Z라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P사와 T사를 합쳐서 P사가 소멸법인이 되고 T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T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P사에 분할하여 합병하는 과정을 분할합병이라 합니다.
    결국은 T사가 영위하고 있는 Y와 Z사업부 중에 Z사업부는 T사가 그대로 영위를 하고 Y 사업부문이 P사로 분할되어 합병하는 과정을 분할 합병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P사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T사의 주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있는데 Y라는 사업부문이 P사로 분할되어 흡수합병이 됨으로써 기존 T사의 주주인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는 그대로 T사의 주주로 남으면서 동시에 P사의 주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분할합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본 도식의 합병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합병에는 합병존속법인과 합병소멸법인이 있습니다.
    분할합병은 분할하여 합쳐졌기 때문에 소멸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T사의 사업부문 하나가 분할하여 존속법인 P사에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합병과 분할합병을 거래유형에 따라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도식에서 보면 P사의 기존 주주가 있고 P사는 또 T사의 주식을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T사는 다른 주주들이 있습니다.
    결국 T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T사의 주주가 P사도 있고, 다른 주주들도 있는데 그 다른 주주들이 P사의 주주가 되고 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T사의 주식을 P사에 넘기는 것입니다.
    결국 P사는 T사의 발행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전부 인수해서 T사는 P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기존의 T사의 주주는 P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과정을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이해를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무 경향 중 하나로 플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립은 우리나라 국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던 미국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면 됩니다.
    최근 국내 벤처중소기업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모회사 자체를 해외에 두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플립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같은 경우는 플립과 유사한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영업양수도입니다.
    영업양수도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업양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게의 영업을 사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영업양수도는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가 유기적 일체로써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법률적 용어로서 영업양수도를 보면 그 영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산이 넘어간다는 예로,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자산양수도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매각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을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 거래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자, 어떤 채권/채무 관계, 계약적 법률관계, 이런 것들을 일체로 하나의 사업부를 넘기는 것은 영업양수도입니다.
    어떤 사례에서 단순히 공장을 매매했다, 부동산을 매매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산양수도가 됩니다.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는 절차도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영업양수도는 어떤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가 있게 되는데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재산의 거래일 뿐이지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는 없습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는 M&A 법률제도로써 사업부문 전체를 가져오는 과정이지만 자산양수도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념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식을 통해서 보면 P가 X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사는 Y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T사가 Y와 다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하게 되면 T사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됩니다.
    T사가 영위하는 Y라는 사업부를 인적/물적/설비 일체를 유기적 일체로서 P사에 넘깁니다.
    도식을 보시게 되면 Y라는 사업부문이 P사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도인 대가로서 T사는 현금을 받게 됩니다.
    T사에는 현금로 들어오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는 지분관계 대한 변동은 없이 그대로 T사에 대한 지배권을 주주로서 유지를 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영업양수도는 T사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연결하면서 T사가 영위하고 있는 특정사업부문과 관련된 인적/물적/설비 일체. 고용의 승계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영업의 포괄적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주총에 특별결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양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서 영업양수도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영업양수도의 반대를 할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과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업양수도를 통해서 T사의 Y사업이 P사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인 P사 입장에서는 주총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양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지만 양수하는 P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P사는 아주 큰 대기업일 수 있습니다.
    T사는 작은 회사 일 수도 있고 T사가 영업부문을 양도를 하게 되면 T사는 당연히 주총에 특별결의를 거쳐야 되지만 P사 입장에서는 P사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하는 Y의 사업 부문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개별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는 T사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법률적 절차가 게재가 되지만 P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 판단 요소에 의해서 절차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과 비교해 봤을 때 합병은 2개 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업부문과 관계없는 T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P사에 그대로 합쳐지게 되고 T사의 의무나 우발 같은 것들도 P사에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영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설비 자체를 유기적 일체로 그 부분만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T사가 부담하고 있는 가령 고유의 채무나 권리의무 관계가 전체적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도 영업양수도와 합병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거래구조를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의 양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할 수도 있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사가 X라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T사는 Y라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 P사가 T사 발행주식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0% 다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사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있다고 했을 때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모든 주식을 다 사 와서 T사를 P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경영권을 가져오려면 다시 지배주주의 주식만 가져오면 됩니다.
    P사 입장에서는 100%의 주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배주주의 주식만 가져오고 소액주주는 그대로 T사에 남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수의 길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죠. 어쨌거나 100% 인수도 할 수도 있고 지배주주의 주식만 가져옴으로써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다양한 거래구조가 가능합니다.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구조를 통해서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은 시장에서 가장 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유형에 대해서 쭉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거래구조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이 유형들을 참조해서 거래유형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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