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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반대두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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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에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 중 하나가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 새로운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합병 반대:** 합병이 제안되었을 때, 주주 중 일부가 합병에 반대한다면, 이들 주주에 대한 보호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대가:** 새로운 합병법인이 합병을 통해 증자를 실시하거나 기존 주식을 발행할 때,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식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3. **공정한 가치 보장:**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합병이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의 결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병에서 이러한 권리는 관련 법률과 합병 계약에서 상세하게 규정되며, 주주들에게 공지되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현금유출이 대규모로 발생, 사업영위 리스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금액 제한을 거래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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